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배임 및 횡령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운영한지 6달된 신생 중개사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배임죄 보다는 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해당 사건이 입건될 경우, 보조인은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추후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될 경우,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이므로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검사는 기소를 할 것이며 금액이 상당하므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피해 사실 내용을 포함하여 증거 등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귀하의 피해가 없거나 적은 방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귀하의 도장을 임의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횡령죄를 비롯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므로 가급적 고소 전,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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