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빚

제가 친구에게 6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증거 있습니다
제 전재산은 아니지만 돈을 못받고 있어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이런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저랑 동갑인데 애 한번 인생 나락 가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려준 사람은 17살 동갑입니다 채무자 부모는 채무자를 포기한거같습니다 그래도 가족관계이긴 할겁니다 
더 받진 못하더라도 원금은 받을순있겟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는 조금 어려우며 연체이자를 받을 순 있습니다.

3. 나락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채무자를 위험에 빠트리거나 불법행위를 통해서 난처한 상황에 빠트리는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4.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 추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또는 재산명시

-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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