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배송 준비 중 상태에서 반품, 환불을 요청...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배송 준비 중 상태에서 반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선 못하겠다했으나 결국 업체에서 환불금이 입금되었고 반품처리라고 판매처에는 처리가 되었으나 그 다음날 물건이 도착한경우 물건을 제가 보내야하나요? 안보낼경우 횡령죄나 점유물이탈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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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배송 준비 중 상태에서 반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선 못하겠다했으나 결국 업체에서 환불금이 입금되었고 반품처리라고 판매처에는 처리가 되었으나 그 다음날 물건이 도착한경우 물건을 제가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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