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를 그만둔지 꽤 됐는데 이전 회사에서 저를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저한테 수수료 챙겨주는 방식으로 뒷돈을 줬다면서 말이죠. 전 이런 적 없고 오히려 사장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의 2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준 경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배임 범죄가 업무와 관련되었을 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함 만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빠르게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신 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해당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 사건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하여,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두 사람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사장이 피해자인가 하는 부분이었으며 본 변호인은 가용 현금을 확보할 때 사용한 방법이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거래처를 기망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하기 어렵고 이렇게 확보된 가용 현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기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장의 지시로 위법행위를 한 것인데 도리어 사장이 의뢰인을 고소한다면 이것은 정범이 간접정범을 고소한 꼴이어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되어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이며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맞는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혐의 성립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일 것으로 보이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 범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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