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횡령 합의후 민사소송 이요

아직 고소 전단계 이고요
총1500횡령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변제 + 합의금 처리를 해드렸고

일주일 뒤 천만원 요구 하시기에 합의서 작성 후 천만원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러고 5달째 계속 본인이 가게 운영하면서 낸 세금 벌금 까지도 저한테 달라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 하는중이며

고소를 한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
1 형사고소까지 간 후 또 저 분이 민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2 민사가 되면 저는 또 추가적인 돈을 주어야 되나요..?

그럴꺼면 애초에 돈을 안주고 민사소송 걸릴때 주는게 맞는거였나요?

총 배상해준 돈만 변제포함 5천가량 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민사는 승소 가능성을 둘째치고 어떤 내용으로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배상한 금액이 5,000만 원가량 되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귀하께서 제대로 방어한다면 상대의 민사소송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께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상대의 행동이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1,500만 원 손해에 5,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는 것은 이를 빌미로 귀하를 계속 갈취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공갈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이에 따른 그간 공갈로 손실된 비용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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