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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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상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건 구입과정에서 차액발생부분이 회사에 귀속될 것임에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개수를 속여 이를 통해 금원을 취득하였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액, 기간, 범행의 방법 등을 정리하여 고소고발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