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할때 부모님께서 11개월 전에 돈을 주셨는데 이부분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모님께서 주신 돈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의 가치가 부부의 노력으로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저축했다면, 그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돈의 사용 방법과 부부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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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의 가치가 부부의 노력으로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저축했다면, 그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돈의 사용 방법과 부부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