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포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3금융에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대출받은게 몇천 있는거같아요

어차피 물려받를 재산은 없어서
주위분들이 재산포기 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같이 사는집 보증금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이사 갈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내이름으로 옮겨도 상관없을까요?

또 재산포기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절차와 필요한서류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물려받를 재산은 없어서 주위분들이 재산포기 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같이 사는집 보증금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 재산 일체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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