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고소취하

지난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친구들이랑 자주 먹던 가게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도 마시고 하다보니 장난치면서 친구가 처음에 그 가게 앞에 있던 삽을 들고 캔을 부수려고 테이블 위에 캔을 올리고 삽으로 내려찍었습니다. 그러고도 3~4번을 더 찍어서 테이블이 찍히고 기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게 주인분께서 씨씨티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찾아가 사과 드리려 했는데 문을 닫아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내일 정식으로 찾아가서 사과 드리겠다고 전화했는데 착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이 있었는데 저랑 한 명은 삽으로 찍지 않았는데 저희도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재물손괴는 합의 보고 고소취하해도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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