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일까요!!

저는 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이 임차인이 아닌 입주민들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도 없이 입주자들이 모아둔 돈으로 직원들의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상여금을 지급하는 안건에 관하여 입주자 회의 또는 집행부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면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