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횡령및 사기혐의 사건관련 공판 증인 참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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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서면 자료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님의 허락을 구하고 보는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