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사기 돈 돌려받는법

제가 사기 신고를 했고 재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징역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바빠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지 못 했어요 혹시 그럼 돈은 이제 못 돌려 받나요? 제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사기당한거라 정말 꼭 돌려받고 싶어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고 승소판결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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