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재산 상속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이혼은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누나 (남매)가 있어 꾸준히 연락을 하시고 이혼하여 서로 개인적으로 보지만 않으시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 모두 사이가 좋습니다.

아버지 형제로는 형1, 남동생1, 여동생1 이 계시는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뵐 정도로 왕래가 없고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시게 되면서 연락을 드리긴 하는데 임종이 다가오실수록 재산에 관한 본인들에게 분할되는 재산을 원하는 눈치입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과거 채무 혹은 도움을 받은 일은 없음)

이에 관하여
어머니와 자식인 저와 누나가 전혀 분할 의사가 없다면
상속 과정에서 별다른 분쟁 없이 온전히 상속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 형제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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