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
법인 회사이며 영업쪽일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밥,업체 커피,업체와 식사로 사용했고 매달말일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제와서 법인카드사용한걸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가능한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측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 업체와의 식사 등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면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