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어머님께 재산을 모두 상속해 드렸습니다 (...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어머님께 재산을 모두 상속해 드렸습니다 (집한채)
그런데 갑자기 세자식중 한명에게 집을 명의변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이미 모친에게 단독으로 상속된 재산은 모친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모친은 해당 상속재산을 자녀 중 1명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로서는 이미 모친에게 상속된 재산을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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