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인수포기등

현재 연락두절별거로 30년 지내시던 부모님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쪽 예금. 퇴직금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어머니께 연락을해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만일 지금연락할겨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후 무연고처리 시신인수포기등 할수없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내연남과 나간 후 모든 재산빼돌려 나간사람에 연락조차없는분이라 저는 장례등 치룰생각이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연락두절별거로 30년 지내시던 부모님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쪽 예금. 퇴직금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어머니께 연락을해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만일 지금연락할겨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후 무연고처리 시신인수포기등 할수없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사망자의 시신인수와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행정청에서 무연고자로 화장처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