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오늘 배달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대로변으로 나가야하는데 차량한대가 길다막구 움직이지않아서 클락션 빵빵 진짜살짤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뒤로해달라고 손짓했구요 빵빵댔다는이유로 저는 일방적으로 머리 옆구리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반항조차도안하고 그냥 처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뛰어오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라이트있는곳 날려차기해서 오토바이랑 저는 같이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또맞았습니다. 1층가게에Cctv가있는데 1층가게사장분이랑 가해자가 친분있는지 경찰이와서 cctv확인하자니 고장났다고 안보여주네요 다행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증인다해주셨구요 다제가 일방적으로 맞기만하고 반항안했다고 증인한 동영상도 갖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저도 때렸다고 경찰이랑 진술하네요 궁금한거 질문합니다 오토바이 발로 차서 넘어진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지금 오토바이 뽑은지 한달도안되서 일단센터에넣었는데 어떻게하면될가요?현재 일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집에는 갓태여난 아기가있구요 이런경우첨이라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르겠네요. 머변호사착고 이런 얘기는말아주세요 이런일 겪어보신분들 진짜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하신 상황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오토바이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귀하의 경우, 가해자는 귀하를 때린 것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3.현재 귀하는 일도 못하고 집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상황이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치료비

  • ○오토바이 수리비

  • ○일실수입

  • ○위자료

  1. 4.귀하의 경우, 주위에 증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귀하를 때렸다고 진술한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5.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1.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 2.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3. 3.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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