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하신 상황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오토바이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하의 경우, 가해자는 귀하를 때린 것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현재 귀하는 일도 못하고 집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상황이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일실수입
○위자료
4.귀하의 경우, 주위에 증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귀하를 때렸다고 진술한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3.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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