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유학생 8233 tax 및 나무증권 미국주식 매도시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2016년도 3월달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20년도 3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다녀온후 새로 발급받은 F1 비자로 21년 12월에 재입국해 1월에 복학을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그 사이 간간히 방학때 한국을 다녀왔고요.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니 체류 5년의 기간으로 non residence 랑 residence 로 나뉜다고 하는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니 저를 non regidence 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5월달에 SSN 을 학교에서 받았고 23년도 12월초에 campus job 을 시작할 예정인데 학교에서 8233 tax form을 작성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달에 학교 이벤트에서 1등을 하게되서 상품으로 기프트 카드 $500을 받게되었는데 W-2?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하였고 관계자가 이번년도 $100을 더 받게 되면 $600이 넘어가니 세금을 신고해야된다고 하였는데 같은해 12월 초에 일을 딱 하루 하게되면 $600이 넘어갈것 같긴합니다. 24년 1월 부터 정식 시작하는 일을 할 경우 세금신고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21년도에 한국 어플 나무 증권을 통해서 미국 주식 140만원어치를 들고있고 조만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유학생이 한국 주식어플에서 미국주식을 매도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는 이것또한 미국 측에다가 세금을 보고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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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입니다. 2016년도 3월에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20년도 3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다녀온 후 새로 발급 받은 F1 비자로 21년 12월에 재입국하여 1월에 복학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사이 간간히 방학 때 한국을 다녀왔고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니 체류 5년의 기간으로 non residence랑 residence로 나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니 저를 non regidence 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5월에 SSN 을 학교에서 받았고 23년도 12월초에 campus job 을 시작할 예정인데 학교에서 8233 tax form을 작성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학교 이벤트에서 1등을 하게되 서 상품으로 기프트 카드 $500을 받게 되었습니다. W-2 작성을 하였고 관계자가 이번 년도에 $100을 더 받게 되면 $600이 넘어가니 세금을 신고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같은 해 12월 초에 일을 딱 하루 하게 되면 $600이 넘어갈 것 같긴합니다. 24년 1월 부터 정식 시작하는 일을 할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21년도에 한국 어플 나무 증권을 통해서 미국 주식 140만원어치를 들고있고 조만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유학생이 한국 주식어플에서 미국주식을 매도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는 이것또한 미국 측에다가 세금을 보고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F1비자는 평생 햇수로 5년간 Exempt individual 을 적용받아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6년차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햇수로 5년인 2016-2020년까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2021년은 미국 체류일이 적어 183일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2022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worldwide income 이 모두 과세 소득이며, 한국에서 매도한 미국 주식 소득도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및 자산도 보고 대상입니다. 학교에서는 2016-2020년간의 F1 비자로 체류한 내용을 몰라서 Nonresident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 이 부분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Form 8233 을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2023년 소득 600불에 대한 tax document 를 받으시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 기한(2024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시면, 2024년 급여 소득에 대하여 2025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보고는 직접 또는 회계사, 세무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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