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빌런에 고소권한이 있나요?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반복적으로 진출입로에 이동지시 불응,반복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공용부분 관리권한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의견과 소유권 문제로 개인이 고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대의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반복적으로 진출입로에 이동지시 불응,반복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