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변호사님

형사합의거치지않고
뭔가 모욕죄같은것들 죄 저질렀을때
상대가 돈 얼마주면 고소안하겠다해서
돈 입금하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상대가 고소를해도 일단 고소자체는 된다는게 통설인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수사과정에서
상대가 고소안하는조건으로
돈 입금한것이 증명되면 사기, 공갈 둘다 성립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사기죄나 공갈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나 공갈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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