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5살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심사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회에 있어봤자
나쁜 짓만 하니 저도 좀 안전한? 그런 곳으로 가보고 싶어서요 제가 재판을 보는데 특수절도 5건 정도고 특수절도 방조가 3건 정도 됍니다 근데 이걸론 보호관찰 밖에 안 받을 거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사님 앞에서 저도 잘 못 한 건 알지만 일부러 전 제가 잘못 한 걸 인정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심사원 좀 보내주실 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심사원 좀 보내달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시나요 가정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회 심리기일에 곧바로 보호처분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1회 심리기일에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처분을 한 후 3~4주 후로 지정된 2회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처분이 되면, 보호소년은 심사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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