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랑 택시 충돌 교통사고

오늘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고

택시가 옆면을 박아서 제가 날아가는
사건이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곳은 실선만있는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였구요.

택시는 골목에서 나와서 그냥 횡단보도 건너는
저를 박아버린 상황입니다.

택시는 왼쪽 범퍼쪽에 기스만났구요.

저는 운전면허증도있고 음주운전도안했습니다.

단 헬멧은 안쓰고있었고요.

속도도 15k 내외로 달리고있었습니다.

보험쪽에 접수는했구요.

과실부분에서 어찌될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께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다 택시에 치이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약 20%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을 하셨는데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가 머리라면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이 약 10% 더 추가 될 수가 있으나 머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라면 헬멧 미착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록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헬멧 미착용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따른 과실인정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or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모(헬멧) 미착용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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