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거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비교육생입니다.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저한테 못한다 느리다 이런말과 자격증 합격 못할거다 이런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선생이 그런말들을 웃으면서 하는데 기분나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한학생이 지각을 자주하는데 그학생이 없을때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뒷담화하면서 걔는 부모가 잘못키웠다 엄마가 이혼하고 젊은 남자랑 사느라 제대로 키웠겠냐고 그러는데 다른 한분 어르신이 걔는 엄마가 이혼한게 아니라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거다 라고 하니 선생이 어쨌든 혼자 키우다가 다시 결혼했으니 남자랑 산다고 애한테 신경을 썼겠냐 이혼한 집 애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 있겠냐고 그러더군요 저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건 아니지만 전 굉장히 기분나빴습니다
선생한테도 제가 몇번을 남편없이 혼자 애 키운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녹음파일 같은건 없고 학원생들만 들었습니다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귀하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귀하를 대상으로 "못한다", "느리다", "자격증 합격 못할거다"라고 발언한 것은 귀하의 능력을 폄하하고, 귀하의 자격증 취득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한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해당 학생의 부모의 양육 방식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생님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2.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3.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4.수사 결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5. 5.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모욕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내용

  • ●모욕죄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목록

귀하의 경우,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다른 학원생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선생님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다른 학원생들로부터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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