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처벌 관련 질문

저는 16살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7월달부터 한 2달간 온라인 불법 도박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친구가 20만원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저도 솔깃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2달간 입금 50만원정도 출금 4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친구가 경찰서에서 운이 안좋게 걸리게되면서 자수를 하면서 제 이름도 같이 말을 했습니다 경찰 분께서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다는데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조사를 나오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이정도 판돈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형식적인 복사붙여넣기 말고 진짜 진심으로 한번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한번만 진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진술을 했다면 경찰관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진행되면 조사는 1회 받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대응이 필요하니, 부모님과 꼭 상의하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고 검토가 필요하나,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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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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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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