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검토

피의자가 지금 검찰단계에 여러건 사건이 있어요
경찰에서도 여러건 있구요
제사건이 피의자 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면
구속영장검토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증거 인멸, 도주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검사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2. 통상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 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그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시점부터 보면 빠르면 이틀, 늦어도 4일 내에는 영장실질심사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3. 다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검사가 100%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귀하께 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을 신청했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