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관련 공판에서 재판장에 추가로 진술하고싶은 내용이 있다면?

제가 고소인으로서 1억짜리 사기사건이 기소되어 공판중에 오늘 증인참석을 했습니다.(참고로 변호인은 없는 나홀로소송진행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고소인)이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하셨나 봅니다.

Q1. 판사님이 알고싶어하시나 헷갈려하시던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추후에 엄벌탄원서 내용에 첨부해서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A1. 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재판장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답변이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경우 재판장의 질문에 상응하는 대답을 문서로 작성하여 탄원서의 형식을 빌려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재판장에서 분위기가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판사가 피고인의 악의성의나 고의성, 기망성에대해 무겁게 생각하시지 않은것같았는데 보통 이 분위기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나요?

아니면 서류를 더 면밀히 검토한후에 공판분위기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A2. 재판장은 해당 사건 이외에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 당시 분위기를 그렇게 느끼셨다면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기망이 없었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기 경위를 면밀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고의 및 기망 행위를 각인시켜야만 무거운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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