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직장 상사가 다른 회사에 가서도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 직장 상사가 다른 회사에 가서도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과거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민형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거 직장 갑질에 대해서도 민형사가 가능합니다.

설명:

민사상에는 근로기준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상 괴롭힘을 가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괴롭힘을 가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개월 전에 다른 협회로 이직하였지만, 과거 직장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민사상과 형사상 모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협회일 협업으로 계속 엮이게 되는데, 만날때마다 자기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계속 문자로 공격합니다. 이런것으로는 스토커나 기타 괴롭힘으로 처리 할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설명: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거 직장 상사가 만날 때마다 자기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계속 문자로 공격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괴롭힘은 업무상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거 직장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기타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직장 상사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기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조치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과거 직장 상사의 괴롭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증거로는 문자, 메일, 녹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귀하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 직장 상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 3.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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