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모은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꼬마 빌딩을 세우는 중인데요. 돈이 부족해서 집도 전세로 내놓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로 들어온 집에서 갑자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당장 돈이 없고 빌리기도 어려워서 전세자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신규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준다고 했더니 사기로 고소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사기의 형사 사건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제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을 검토하여 형사 사건의 내용, 해당 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양형 요소와 정상관계, 이 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 홀로 해내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 조사 준비,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에 도움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 나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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