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임의 없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했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죄 라고 하는데이 형사소송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법률 몆호 몆항인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위 범죄는 형법 제23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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