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 같은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투잡으로 할 만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하게 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중간쯤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찾아보니 아무래도 현금 수거책이 의심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될까요? 대처 방안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르바이트로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으로 이용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라서 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상인들과 주고받은 SNS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 피력하며 사기죄에서의 요구하는 고의가 부존재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취직 과정과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이 보인 행동들에 비추어 고의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유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실무와는 이례적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대처 방법을 찾는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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