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건 조회 결정종결이 뭔가요?

한 달 넘게 지나도 결정종결에서 더 이상 조회도 안되고 검찰 송치면 송치라고 뜬다던데 뜨지도 않고 그냥 다 끝난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에서 하는 결정에는 크게 송치결정과 불송치결정이 있습니다. 송치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경찰의 결정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반면, 불송치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로 확인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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