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처벌 받을 위기인데 선처 받고 싶습니다
대리 기사 불러서 집까지 왔는데 주차가 힘든 상황이었어서 주차만 제가 대신 했다가
주민 신고로 주차장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선처 가능성이랑 면허 구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2 %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 0.08% 이상의 수치라면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실 주행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선처를 이끌어 내려면 적절한 양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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