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대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에 동호회 사람들과 놀러 가서 잔뜩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술자리에서 취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여성분을 부축해서 방으로 옮겼는데, 이 여성분이 제가 옮길 때 가슴을 만졌다고 절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옮길 때 어느 정도 가슴이 닿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로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개별적 내용과 형사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여러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처럼 모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을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tel: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tel:010-9144-3685

https://www.law-win.co.kr/myreg/sub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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