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학교매점 입찰시 1순위 우선대상자(기초수급자)
명의를 빌려 낙찰되어 운영중
고발당해
검찰에서 공소장에 업무방해죄로 구공판 신청했습니다.

입찰방해죄 ㅡ 징역2년이하
업무방해죄 ㅡ 징역5년이하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저는 의견서에 입찰방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 형량이 높은 업무방해죄로 적용하였습니다.

공판에서 재판장님께서 입찰방해죄로 3번이나 검토하라고 공판검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방해죄로 하였습니다

1. 판결을 하실때 입찰방해죄로 하시나요
업무방해죄로 하시나요

2.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이 달라 무죄판결 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검사구형에 맞춰 판결하시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판결을 하실때 입찰방해죄로 하시나요 업무방해죄로 하시나요?

법리판단의 최종해석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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