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형사고소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피해변제를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향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돈을 빌릴 당시 사람을 속이고 빌렸다면 나중에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등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점을 속이고 돈을 빌렸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내용을 보건대 사안은 지급명령 이후의 상황이 기술되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갈 당시에 어떤 점을 속이고 돈은 빌려 갔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의 상황보다도 돈을 빌려 갈 당시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기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우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