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스레드' 라는 SNS에서 한 회원이 저와 언쟁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조용히 마무리 하려던 일을 꼬투리 삼아

'내가 보낸 30만 원으로 모텔비랑 러브젤이랑 콘돔 좀 작작 사고'
'성도착증으로 아가리로 똥 싸는 질환 있음?'
'성도착증 걸린 ㅁㅊ년아?'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과 비방성 글을 다수 게시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 들고 짜증도 나서요
성립 여부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진행 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