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가요?

반년 전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인데 최근에 전 회사에서 저를 배임죄로 고소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의 2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준 경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배임 범죄가 업무 중에 발생하였을 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또는 계약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범죄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사건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빠르게 업무상 배임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업무상 배임 관련 형사 사건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 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거래처를 유인해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명으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체 복무 전문 요원으로서 말단 사원에 가까웠고 대체 복무지만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장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맡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역량 부족으로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 거래처 담당 직원과 중간 수급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평소 본인의 아내가 동종 업종에 종사한다는 점에 대해 알리기를 꺼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오히려 회사의 다른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처 담당자가 의뢰인의 부인이 경쟁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뢰인이 화를 냈던 점, 의뢰인과는 회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의뢰인의 부인과 회사의 거래처 사이의 계약 성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규정에 내재된 모호한 성격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다분한 축에 속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성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외에도 민사 사건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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