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제 여자친구 친구가 전남친으로부터 몰카 (찍는건 알았으나 싫다고 계속 말하였다함) 결국 찍고 삭제 했다고 하였으나 정확히 삭제한진 못봤다고 하고, 제가 경찰인척 전화해서 사건을 말한후 경찰서에 접수가됐다 원만하게 그냥 합의를해라 라고 말을 하였고 전남친에 행동에 화가난 제 여자친구의 친구는 진짜 경찰서 여청계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신고한후 전남친이 제 전화번호를 신분조회 했다고 하며 보이스피싱이 라고 징역 보내겠다 이러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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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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