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을 당했읍니다

싸이버상으로 명예회손을 당했읍니다
상대방이 내 실명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특정다수의 많은사람들이 글을 읽었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힘듭니다
이거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고소장 작성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명예훼손의 내용

* 명예훼손의 공연성

* 명예훼손의 피해

  1. 2.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실시합니다.

  1. 3.기소 여부 결정

  2.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송치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3. 4.재판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소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실명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다고 하셨으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귀하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귀하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셨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귀하의 짐을 덜어줄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 ▶고소장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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