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 상황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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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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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등을 전송할 경우

정통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희롱 및 영상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방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상송출 등

실행의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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