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민원 개인정보보호법71조

공무원이 저의 폰번호를 피신청인에세 무단으로 동의 없이 유출...그래서 민원을 넣은 본인에게 문자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본인개인정보 취득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나 문자로 답이 와서 공무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신문고로 민원을 넣었고 관할 경찰서에 배당 되어서 검토 하니 71조 위반 으로 장식 접수와 사건번호를 보내 왔고 공무원을 불러 신청인의 동의 없이 유출 한것이 맞는지 조사 한다고 하는 안내문을 받았읍나다
이런 경우 공무원은 어떤 수위 처벌.징계를 받는지...그리고 개인정보를 공무원에게 받아서 사용한 피신청인도 71조에서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피신청인을 따로 고소.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님 조사과정서 경찰이 조사하여 처벌하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공무원과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신청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무원은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맞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경찰은 공무원과 피신청인에 대해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신청인을 따로 고소하거나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은 피신청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받은 경위나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신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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