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제가 1년전에 사기를 쳤다가 다 변제해주고 끝났는데 한 1달전쯤에 경찰아저씨가 전화오셔서 옛날에 잘못한거 잘 반성하고 있냐고 여쭤보시고 그러고있다했더니 뭐 이제 사건 종결할꺼다 다른 일들이 많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집으로 수원법원? 그런데서 등기오고 문자로도 첨부해놓은거처럼 날라왔는데 이건 뭐죠?? 경찰아저씨가 말씀하신 사건종결해야해서 연락이 온건지 아니면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게 없는데 용의자? 이런걸로 지목되서 부르는건가요? 지난 몇달간 가해자나 용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 간적은 없습니다 피해자 신분은 사기당해서 두번정도 있었구요 당황스럽네요 물어볼곳도 없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년전에 사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9월 21일 오후 4시에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수원가정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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