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왔는데 수사관에 끌려가기만하고 방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고소인은 일반인이구요. 모카페에 그분을 향한 욕설이나 비판하는 글을 써서 저포함 여러명 고소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에게 유죄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받지 않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