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기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복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보복 운전으로 처벌을 받니 마니 선임을 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기준 으로는 특정 한사람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했을 때 혐의가 성립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가 해당되게 됩니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무리하게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 다른 차량에게 무리하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 등 누가봐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혐의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4가지 기준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때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우선 법률 상담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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