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기준

국도 1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뒤 차량이 비키라는 식으로 클락션을 2번 울려 저는 2차선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뒷차량은 실수인지 고의인진 모르겠으나 제 쪽(2차선)으로 차가 다가와 우측(갓길)으로 잠깐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같은 행위를 2번 이상 할시에 성립된다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사안만으로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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