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식했는데, 이후 여자 후임이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해서요. 몇 번 신체 접속이 있었지만, 그냥 잘하라면서 몇 번 건든 것과 취해서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맞다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셨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다면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여러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합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출근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아르바이트생은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 아르바이트생의 동의를 받고 등을 두드려 주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속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두 번째 술자리에서도 부축해 주었는데,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아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나름대로 동의받고 신체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두 번째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의 경우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기에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고 일부 고소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경찰 조사에 앞서 인정해야 할 범행 사실과 부인할 범행 사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사건 전후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증거들도 수집하여, 고소인이 첫 번째 술자리 이후에 지인을 데려와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던 점에서 첫 번째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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