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에 대해서
동종사건 두건으로
하나가 무죄주장하다가 유죄가나오고
하나도 지금 무죄주장 중인데
유죄가 된 다른사건에 있는자료로 유죄가 될수도있는건지
아니면
이사건안에 있는 자료로만 검토하여 유무죄를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하나가 무죄주장하다가 유죄가나오고
하나도 지금 무죄주장 중인데
유죄가 된 다른사건에 있는자료로 유죄가 될수도있는건지
아니면
이사건안에 있는 자료로만 검토하여 유무죄를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동종의 사건이 2개인데,
그 중에 1개 사건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가 그 유죄판결된 내용을 아직 진행중인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