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형사고발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동호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동호회 회장과 크게 다투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계 업무 관련해서는 다른 동호회 사람에게 넘겨주었고요. 그런데 제가 동호회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 하더라고요. 제 돈 쓰고 채운 것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동호회에서 횡령죄로 형사고발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와 비슷하게 횡령죄로 형사고발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해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제기된 형사 고소에 대응하여,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목표로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작업은 물론 학회와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해 의뢰인이 부족한 회계 지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계정을 맞춰 대체정산을 하기 위해 학회의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것임을 해명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로 배정된 의뢰인 본인의 인센티브 역시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자금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바로 반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주며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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