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오는 사람 부주의로 머리가 다쳤는데요.

백화점 안에서 걷고 있는데 상대방 이마에 제 머리가 부딪혔는데요.

cctv를 보니 상대방이 걸어오는 방향은 저를 볼 수 있는 방향이고 제가 걸어간 방향은 상대방을 볼 수 없는 방향이었는데요.

옆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으니 상대방 과실이 100% 아닌가요?

cctv를 보니 저를 보고 걸어오고 있었고 저한테 가까이 올 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더 가까이 올때 다시 저를 보았고 그 순간 상대방 이마가 제 옆머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은 아니지만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한달 뒤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시 와서 검사해야 한다고 들었구요. 아직까지 머리가 띵하며 계속 아프구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진료비라도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왜 제가 옆을 안보고 걸었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과실치상죄라고 형사고소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오늘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병원을 갔다고 하며 ct찍어 이상소견있어 mri를 찍었다고 하네요. 둘다 다쳤다면 다치게 한 쪽을 과실치상으로 안 볼 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두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두 사람 모두 다쳤다고 하여 어느 일방이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