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이 어려운이유

무고죄는 처음부터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해야 성립되는데
근데 성립은 어렵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고 신고했음을 증명해야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양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문의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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